앞으로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달 14일부터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객실 내 고정된 조리·세척시설을 모두 갖추지 않고 있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된다.
그동안은 혼례·회갑연·상례의 경우 일시에 들이닥치는 손님에게 위생적으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해 왔다.
환경부는 1회용품을 안 쓰는 친환경 장례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연간 244억여원의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장례식장 등 관련 업계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기 때문이다.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는 게 업체들의 반발 이유다.
관련 업계는 1회용품을 사용 못하게 되면 설거지를 하기 위해 당장 인건비와 수도세 등 추가비용이 드는 데 어느 곳이 제도를 준수하겠느냐며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탁상행정에 머물고 말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이달 14일부터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객실 내 고정된 조리·세척시설을 모두 갖추지 않고 있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된다.
그동안은 혼례·회갑연·상례의 경우 일시에 들이닥치는 손님에게 위생적으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해 왔다.
환경부는 1회용품을 안 쓰는 친환경 장례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연간 244억여원의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장례식장 등 관련 업계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기 때문이다.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는 게 업체들의 반발 이유다.
관련 업계는 1회용품을 사용 못하게 되면 설거지를 하기 위해 당장 인건비와 수도세 등 추가비용이 드는 데 어느 곳이 제도를 준수하겠느냐며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탁상행정에 머물고 말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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