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제한
예식장·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제한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4.02.19
  • 호수 2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달 14일부터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객실 내 고정된 조리·세척시설을 모두 갖추지 않고 있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된다.

그동안은 혼례·회갑연·상례의 경우 일시에 들이닥치는 손님에게 위생적으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해 왔다.

환경부는 1회용품을 안 쓰는 친환경 장례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연간 244억여원의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장례식장 등 관련 업계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기 때문이다.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는 게 업체들의 반발 이유다.

관련 업계는 1회용품을 사용 못하게 되면 설거지를 하기 위해 당장 인건비와 수도세 등 추가비용이 드는 데 어느 곳이 제도를 준수하겠느냐며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탁상행정에 머물고 말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