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시작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14일부터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여기에 더해 운전면허 벌점 15점도 부과된다. 다만 내비게이션 등 지리 안내 영상을 보거나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DMB를 시청하는 것은 범칙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2년 5월 경북 의성에서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에서 연습 중이던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난 이후 나온 후속대책이다.
한편 경찰은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행위를 집중 계도·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일단 법 시행 후 2달 간은 유예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오는 4월까지는 홍보하는 차원에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서는 “내비게이션 조작은 반드시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만 해야 한다”며 “단속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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