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추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추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2.19
  • 호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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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검사 내역 포함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박남춘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어린이와 보호자들에게는 놀이시설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지난 2008년 328건에서 2012년 1455건으로 344%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파손된 어린이놀이시설이 방치돼 있는 등 안전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일예로 지난해 서울시 등 7개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972개의 놀이시설을 이용금지하거나 철거하지 않고 방치해 365건의 안전사고를 초래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 검사, 이용금지 등의 정보가 포함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정보를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에게 제공토록 했다.

박남춘 의원은 “지난 1월 인천 송도의 키즈파크에서 에어바운스를 타던 어린이가 압사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 4월에는 전주의 키즈파크에서 한 아이가 미니기차를 타다 숨지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많은 허점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놀이기구 운영자들의 안전의식이 제고되는 한편 많은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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