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제조·판매하면 실형 선고
불량식품 제조·판매하면 실형 선고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2.19
  • 호수 2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아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영·유아식품의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식약처는 먼저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적용대상을 위해식품 판매, 허위·과대 광고 등 7종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처벌도 종전 ‘7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해 고의·주요 식품위해사범이 영구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올해는 연 매출액 50억원 이상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력추적관리제가 적용된다.

또 12월부터는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사탕류, 빵·떡류, 초콜릿, 음료 등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적용된다.

이외에도 위생·영양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 위생은 국가가 관리하게 된다. 2017년까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원생 100명 미만)에 다니는 어린이들(141만명)이 먹는 급식을 국가가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업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되는데 센터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어린이 식습관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식약처는 2017년까지 500여개소의 센터를 설치해 전국 4만6000개 어린이집을 관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승 식약처장은 “먹을거리 안전은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한 기본 토대인 만큼 국민의 식품안전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