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임금 상승률 시각차 뚜렷
노·사 임금 상승률 시각차 뚜렷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2.19
  • 호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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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8.1% 인상 vs 한국경총 2.3% 이내
올해 임금 상승률을 놓고 노와 사가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먼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2014년도 임금인상 요구율을 8.1%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3일 오후 제4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이번 임금인상요구율은 지난 1월 발표한 2014년 표준생계비와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근로소득으로 충족돼야 할 생계비에 도달하려면 임금을 38.6% 올려야 하나 경제상황 등 현실을 고려해 8.1% 인상하는 선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소비여력 회복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임금 근로자의 소득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의 임금인상 요구율은 정규직의 2배가 조금 넘는 17.8%로 확정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를 좁혀가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요구액은 전체 근로자의 정액임금 평균(256만6000원)의 50% 수준인 128만3000원 확보를 목표로 정했다. 이를 시급으로 따지면 6139원에 해당된다.

경총, 노사 제도변화 반영해야

한편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은 올해 기업의 적정 임금상승률을 2.3% 이내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7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에 근거해 임금조정율을 2.3% 범위 내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경총이 이날 제시한 임금조정율은 국민경제생산성 3.6%에서 정기 승급분 1.3%를 제한 나머지 2.3%다.

이 회장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의 제도가 변화되는 만큼 임금상승률이 2.3%를 초과하는 기업은 올해 임금을 동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2016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와 관련해 ‘경총 임금피크제 모델’을 소개하며 “임금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단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현재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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