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대비 산재예방활동 강화
무더위 대비 산재예방활동 강화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0.06.30
  • 호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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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전국 사업장 배포
노동부가 열사병 예방 등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전국 사업장에 배포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6~9월중 실시하는 각종 사업장 점검 시에는 폭염에 취약한 고열작업장(제철․주물업․유리가공업), 옥외사업장(조선․건설ㆍ항만하역업 등)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열작업은 냉방,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적정 휴식조치, 소금과 음료수 공급 등을 중점 확인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등 옥외사업장의 경우 가장 무더운 시간대(13:00~15:00)에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도록 시․군․구 등 자치단체와 함께 지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동부는 폭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국 산업안전전광판을 활용한 홍보활동과 민간재해예방단체를 통한 교육 활동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장 행동요령’에 따르면 폭염주의보 발령 시 사업장에서는 △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 휴식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도록 하며 △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

또한 폭염경보 시에는 낮잠시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오후 시간대에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토록 해야 한다.

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한 여름철에는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최고기온에 이르는 12~16시 사이에는 작업시간 및 작업량을 조절하는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일최고기온 33℃ 이상,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폭염주의보가, 일최고기온 35℃ 이상, 일최고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폭염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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