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군산고용노동지청 등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안전관리 불량 현장의 경우 기술지도 병행 실시 고용노동부 산하 지역 고용노동지청들이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설 계획임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효순)은 매월 4일을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보령고용지청은 관내 7개 시군 중 매월 1개 시군을 선정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3월 보령시, 4월 서산시, 5월 홍성군, 6월 서천군, 9월 태안군, 10월 부여군, 11월 청양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보령지청이 이처럼 보호구 착용 관리를 강화하는 이유는 최근 관내 건설현장의 재해율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청에 따르면 2010년 0.55%, 2011년 0.30% 등 꾸준히 감소하던 재해율이 2012년 0.68%를 기록하는 등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업무상 사고사망자수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2011년 8명, 2012년 6명에서 2013년에는 11월 기준으로 14명을 기록했다.
이에 보령지청은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에서 보호구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 5만원(2차 위반 10만원, 3차 이상 위반 15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 즉시 사법조치를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를 병행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김효순 보령고용노동지청장은 “지붕 위에서 추락하거나 틀비계 및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락하는 등의 사고는 보호구 착용만으로도 사망을 막을 수 있다”면서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건설현장에 안전문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연숙)도 3월부터 매월 3일을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단, 3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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