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평법ㆍ화관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화학물질사고 피해액 1억원 이상시 영업정지 처분
화학물질 안전정보 공개시 함량 등 영업비밀 제외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국민적인 우려를 해소하고, 규제부담 증대에 따른 산업계의 걱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화학물질 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피해규모 등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 24회에 걸쳐 매주 협의체를 개최한 끝에 이번 하위법령안을 민·관 공동으로 입안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번 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독성 물질 피해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사업장 내 화학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화학물질의 관리와 사고 책임의 근거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화평법 하위법령안 주요 내용
먼저 법안은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지정체계를 정립했다. 통계조사 및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기초로 하여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3년마다 지정하되 사전 예고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등록이 없이도 제조·수입 가능한 등록유예기간을 3년으로 규정해 사전 준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법안은 등록신청자료의 세부적 내용을 구체화하고, 등록통지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연간 1톤(2020년 0.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제출자료를 4개 자료(식별정보, 용도, 분류·표시, 특성·유해성, 위해성에 관한 자료 등)로 최소화하고, 등록통지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단축해 산업계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했다.
아울러 시약, 공정개발, 테스트용, 시범제조 등 연구개발용 물질은 등록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안전관리·사후처리계획서, 이동·이송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기업의 부담도 크게 완화시켰다.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시 성분, 함량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고 사용·판매·제조·수입량은 생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해소했다. 그리고 위해성만으로 시장에서 즉시 퇴출하지 않고, 사회·경제성 분석(대체물질 기술수준 등)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도록 구체화했다.
이밖에 화학물질 심사·평가체계도 정비했다. 기업의 편의증진 및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국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GHS)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을 보완했다. 건강유해성(변이원성·발암성·생식독성·반복노출독성), 환경유해성(수생생태급성독성·수생생태만성독성) 등의 화학물질의 분류체계와 일치되도록 개선한 것이 그 핵심이다.
환경부는 화평법 이행을 통해 평가·확보된 위해성에 관한 정보가 향후 국내 서비스 산업체들이 동남아 등 개도국들의 신규 시장에 진출할 경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관법 하위법령안 주요 내용
첫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이 구체화됐다. 화관법 시행령은 위법양태에 따라 경고·개선명령 후 위반이 누적되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되, 안전·환경 노력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세적으로 살펴보면 2년 기간 내 차수가 누적될 때마다 행정처분을 부과하는데 보통의 경미한 사고는 1차와 2차는 경고를 주고 3차부터 영업정지 5일, 15일 등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자 사고는 2차부터 영업정지(2차 15일, 3차 1개월)에 들어가며, 사업장 외부 영향조사 결과(사업장 밖)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인 사고는 1차 위반부터 최대 30일까지(1억원마다 1일 가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업종별 일부 영업정지 단위 및 매출 증빙 방법은 화학물질 사용양태, 시설·공정 등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토대로 결정할 방침이다.
둘째, 영업정지 대신 내릴 수 있는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영업정지 일수와 일 부과기준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때 일 부과기준은 ‘영업정지 대상’의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7200분의 1)로 했다.
셋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요건인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방법을 구체화하여 취급시설 설치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하는 제도로 운영되도록 설계했다.
이외에도, 공정안정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경우 중복되는 내용은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여 추가되는 내용만 작성하고, 적은 양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 간이평가서 작성이 가능토록 하여 위험 수준별로 사업장 부담을 차등화하였다.
넷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표시방법,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및 정기검사·안전진단 절차,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영업허가·신고 절차,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지역사회 고지방법, 화학물질 정보 공개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구체화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절차도 마련됐다. 정기검사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은 1년, 이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 단위로 하여 사업장 관리를 내실화했다.
이밖에 진열·보관·운반계획서 제출 대상도 지정됐다. 유독물질 500킬로그램, 이외 유해화학물질을 100킬로그램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진열·보관계획서를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유독물질 5톤, 이외 유해화학물질을 3톤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운반계획서를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화관법의 하위법령안이 마련됨에 따라 2중·3중의 안전 체계 확보, 노후시설의 사고예방, 중대한 과실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등을 통해 제도적 안전망이 확충되고, 사고 발생시에도 신속히 대응하여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제도 기반 구축사업 추진
앞으로 환경부는 두 법률의 제도가 산업현장에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 지원단’을 발족하여 순회 교육·홍보, 안내 데스크 운영, 중소기업 대응지원과 신규 제도에 대한 유형별 모의적용 사업 등을 추진하고, 무상 교육 컨설팅, 시설 개보수 융자 보조 등 중소업체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 하위법령은 주관부처에서 먼저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로 의견수렴을 진행하지만, 이번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은 초안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제도 설계단계부터 공동 입안한 것으로 정부입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은 3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하위법령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그간 협의체에서 합의한 기본틀 범위 내에서 구체적·기술적 사안에 대한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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