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비용 수급사업자에게 전가 금지
산재비용 수급사업자에게 전가 금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2.19
  • 호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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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특약 심사 지침’ 제정·공포
하도급 계약 당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민원처리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특약 조항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금지제도의 구체적 적용 및 판단기준이 되는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제정해 지난 1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당특약 금지제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을 금지하는 제도로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번 지침은 부당특약을 판단하기 위한 공정위의 내부지침이기는 하지만 하도급현장에서 실제 무엇이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원사업자들의 법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심사지침에서 제시한 대표적인 부당특약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한 약정은 부당특약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발생한 진료비, 노무비, 산업재해자·유가족과의 합의금을 비롯해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간주된다.

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민·형사상의 요구 및 부대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약정 역시 부당특약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지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도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당초 설계도면에 없던 공사를 수급사업자가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그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약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재작업, 추가작업, 보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도 부당특약으로 간주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심사지침은 하도급 전문가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업자단체, 권역별 전문건설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심사지침은 원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비정상적인 하도급거래 관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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