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단지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고용부, 산업단지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2.19
  • 호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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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비계 지원금액 2배 상향
앞으로 산업단지 내 소기업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해예방시설의 설치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시스템비계 설치비용과 관련된 지원금액이 2배 늘어난다.

고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먼저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기업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재예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했다. 여기서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이란 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에 설치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 자료실·상담실·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시설을 취득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토록 하고,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같은 산업단지에 중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시스템비계와 관련된 지원금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 소기업 근로자들과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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