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장치 설치·가동해 유해가스 즉각 제거해야
지난 11일 울산의 한 공장에서 디핑세척조(높이 1.5m) 내부의 슬러지를 제거하던 근로자 2명이 디클로로메탄에 중독되는 등 최근 들어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보건공단이 13일 ‘디클로로메탄 중독사고 발생 경보’를 발령했다.
금속제품 탈지제(세척제), 우레탄 발포제, 추출용매 등으로 사용되는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MC, CH2Cl2)은 무색의 투명한 액체로 달콤한 냄새가 난다. 이로 인해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다.
실제 지난 11일 사고가 발생했던 울산의 사업장 역시 그랬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당시 사업장은 세척공정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를 슬러지 제거 작업 시에는 가동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세척조 내부에 고농도의 디클로로메탄 가스가 체류되어 있었다.
그나마 근로자들이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긴 했으나 필터를 장기간 교체하지 않아 필터가 파과된 상태로 유해물질을 제거하기엔 성능이 미흡했다. 게다가 근로자들이 일반 보호복을 착용하여 유해물질이 그래도 피부에 접촉됐다.
방독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되면 매우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 및 눈에 자극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중추신경계에 상당한 손상(두통,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을 불러온다. 특히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심장, 간, 신장 등의 손상도 일으킨다. 심지어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도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디클로로메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업장에서 충분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작업장소에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를 설치·가동하여 작업 중 발생되는 유해가스를 즉각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또 주기적인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심혈관계, 신경계 및 간 기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을 할 때는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특히 방독마스크 착용 후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안면부 밀착도 자가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의 한 관계자는 “취급사업장에서는 작업장 내에 한글로 작성된 MSDS(물질 특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를 비치하거나 게시해야 하며, 용기 및 포장 등에 한글로 작성된 MSDS 경고표지를 필히 부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취급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