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3개 사업장 붕괴사고 발생, 작업중지 명령 하달

최근 계속된 동해안 지역의 폭설로 울산 지역에서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공장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1일 0시 41분경 울산시 북구 효문동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 지붕이 폭설로 내려앉았다. 이 사고로 공장 안에서 밤참을 먹고 휴식하던 근로자 이모(37)씨가 숨지고 박모(36)씨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또 같은 날 오후 12시 3분경에는 북구 효문동의 S기업 울산공장 지붕도 무너져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10시 19분경에는 울산 북구 농소동 모듈화산업로에 위치한 모 자동차 협력업체 공장의 지붕이 무너져내리면서 공장 안에서 일하던 고교실습생 김모(19)군이 깔려 숨졌다.
이에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2일 3개 사업장 모두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즉각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접적인 원인은 공장 지붕이 폭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다. 지붕은 경량철골로 지붕패널을 지지한 조립식 구조로 확인됐다. 즉 허약한 건물구조가 화를 불렀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전국 사업장에 대해 적재된 눈 청소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유사한 공장건물 소유 사업주의 경우 사전 점검(확인)과 지붕 위 적재된 눈을 제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할 것을 통보했다”면서 “부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붕 위 눈제거 작업 시 미끄러짐에 의한 추락, 하중에 의한 붕괴 등 추가적인 위험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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