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7층 이상 철골공사 중단 명령
지난 16일 오전 0시2분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모 초고층건물 신축 공사장 4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불도 25분여 만에 진화됐다. 다만 공사자재가 불에 타 7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시공사인 L건설은 “화재 당시 해당 층에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작업 중인 인원도 없었다”며 “작업은 2개층 아래인 45층에서 이뤄졌고 최종 작업은 15일 오후 9시30분경 완료됐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구 보관 컨테이너 창고 바닥의 전기 배선이 합선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이번 화재사고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건설현장이 123층(555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짓는 건설현장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크다보니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6일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47층 이상 철골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에 따라 구두로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다”며 “공사중단기간은 안전점검이 끝나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다”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47층 이하 공사는 계속 할 수 있다. 시는 화재 원인과 시공사측이 제출할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한 후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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