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름유출사고 방지대책 발표
선박의 안전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선사의 과실을 줄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정부가 도선사의 자격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송유관 파손 시 기름유출이 즉각 차단될 수 있도록 자동경보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유류 부두의 안전성도 향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름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유류오염사고 재발방지와 함께 유류 부두 송유시설의 안전성 보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선과정에서의 인적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선박 이동경로와 속도 등 안전기준을 반영한 항만별 도선 표준 매뉴얼을 제정해 도선사별 편차를 해소하고, 항만 입출항 전 도선계획을 사전에 선장에게 제출해 선장이 도선사의 비정상적인 운항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선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도선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면허등급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면허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주기적 교육과 면허갱신 시 적격 여부 평가 제도를 도입, 도선사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선박이 유류 부두에 충돌하면 즉시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는 경보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부두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해상 송유관에 일정 간격으로 자동차단밸브와 비상전원을 설치해 송유관 파손 시에도 기름유출이 즉각 차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요 유류부두에 유조선이 접·이안할 때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송유관을 해저에 매설하는 설계방식도 검토키로 했다. 더불어 위험물 하역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인증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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