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사고 대응, 소방관 고유업무로 명시
생활안전사고 대응, 소방관 고유업무로 명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2.19
  • 호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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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자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는 소방관들이 긴급사고에서부터 국민의 일상생활안전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지난 17일 “소방관의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업무를 소방기관 업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화재진압 관련 업무와는 달리 벌집제거, 갇힘사고처리, 전기가스 안전조치, 위험 고드름 제거 등의 생활안전활동은 현행 법령상 부수적인 업무로 분류되어 있다. 때문에 일선 소방관들이 상당히 많은 생활안전업무를 처리함에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09년 13만8000건에서 2012년 30만4000건으로 생활안전 관련 업무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즉 소방관들이 자신의 고유업무가 아님에도 별도로 시간을 내어 이렇게 많은 생활안전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생활안전활동 및 소방안전교육·홍보업무가 소방기관 고유업무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에는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날 황인자 의원은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명구조사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방공무원만 취득하고 있는 ‘인명구조사’ 제도가 일반국민에게 개방됐다. 앞으로 일반국민도 소방방재청의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가로부터 구조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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