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지원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지원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4.02.19
  • 호수 2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의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기술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공단이 이와 같은 활동에서 나서는 이유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경제적으로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재해에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산업재해자 92,256명 중 81.5%에 해당하는 75,151명의 재해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기술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기술지원 서비스를 담당할 민간 재행예방기관 200곳을 선정해 전문 수행요원(1200여명)으로 하여금 방문 기술지원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전문 수행요원들은 사업장의 재해요인을 발굴하고 재해예방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재해예방자료 제공,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 등 안전보건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술지원이 실시되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전업종이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 전년도 재해다발 사업장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이 선정된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규모 3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공단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산재예방 요율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홍보활동도 적극 실시키로 했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어려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재해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