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시 작업중지명령 등 강력 조치
부천·김포지역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칼을 빼들었다. 고용부 부천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3일 사망재해를 막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천고용지청은 법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부천지청이 밝힌 주요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지청은 이달 중 재해발생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산재 다발 사업장 및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을 선정해서 집중 지도·감독에 나선다.
또 화재·폭발·붕괴 등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를 전담관리 사업장으로 선정한 후 전담감독관이 위험작업 단계별로 적시에 필요한 안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도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다. 부천고용지청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를 하거나 법정 과태료의 최고금액을 즉시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해발생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소 및 기계·기구 등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개선되지 않으면 작업중지·사용중지 명령 해제를 하지 않는 등 엄정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홍전표 부천지청장은 “최근 부천·김포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사업주와 근로자 등도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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