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위험 사업장 집중 관리 실시
고용부, 고위험 사업장 집중 관리 실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2.19
  • 호수 2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 위반 시 작업중지명령 등 강력 조치
부천·김포지역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칼을 빼들었다.

고용부 부천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3일 사망재해를 막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천고용지청은 법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부천지청이 밝힌 주요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지청은 이달 중 재해발생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산재 다발 사업장 및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을 선정해서 집중 지도·감독에 나선다.

또 화재·폭발·붕괴 등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를 전담관리 사업장으로 선정한 후 전담감독관이 위험작업 단계별로 적시에 필요한 안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도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다. 부천고용지청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를 하거나 법정 과태료의 최고금액을 즉시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해발생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소 및 기계·기구 등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개선되지 않으면 작업중지·사용중지 명령 해제를 하지 않는 등 엄정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홍전표 부천지청장은 “최근 부천·김포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사업주와 근로자 등도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