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전국 건설현장 일제 안전점검 실시
해빙기 전국 건설현장 일제 안전점검 실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2.19
  • 호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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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사항 적발시 사법처리 등 엄정 처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가 해빙기를 맞아 전국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는 2월 중순부터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흙막이 시설이나 절토면이 붕괴되는 등 사고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발생한 중대건설사고(49건) 가운데 16.3%(8건)가 해빙기에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2월부터 4월까지 해빙기에만 5674명의 재해자가 나와 동절기(2633명)와 장마철(4080명)의 재해자수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고용부는 고위험 건설현장을 더 많이 점검하기 위해 현장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점검하기로 했다. 지반 및 토사 붕괴 등 대형사고에 취약한 현장, 굴착공사 현장, 대형교량 및 터널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현장 중 고위험 현장 500여곳을 선별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는 예방점검 및 현장소장 교육 등이 진행된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 및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지반 붕괴 등의 위험이 상당히 크지만 건설현장에서는 겨우내 못했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어느때 보다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정부에서는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도 고용부와 같은 기간동안 전국 674개소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702명에 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통해 도로, 철도, 항만, 건축물 등 전국의 주요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히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합동점검반은 대규모 굴착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의 안전관리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품질 관리 우수현장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고, 부실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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