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정지표시장치·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은 정지표시장치와 후방카메라(또는 경고음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이 개정, 공포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강화대책은 도로횡단, 차량 후진 등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가 승·하차 하고 있는 동안에는 차량 운전석 쪽에 어린이가 승·하차 하고 있음을 알리는 정지표지판이 자동으로 펼쳐지도록 했다. 이는 통학차량을 추월하는 차량은 물론 반대편 차량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일방통행과 편도 2·3차선 도로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이 승·하차를 위해 정지할 경우 옆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차량도 잠시 멈춰야 한다.
한편 기존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광각 실외후사경을 운전석 우측에만 설치토록 했으나, 이번에는 좌측까지 확대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차량후진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뿐만 아니라, 밴형화물·대형화물·특수자동차 등과 같이 뒤가 보이지 않은 자동차에는 후방 영상장치 또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사고기록장치 성능기준 제정
이번 안전기준에는 사고기록장치(EDR)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성능기준도 마련돼 있다. 이는 급발진 등 자동차사고 시 소비자와 제작사간 다툼을 방지하고, 명확한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르면 승용, 승합·화물차(3.85t이하)의 사고기록은 에어백 또는 좌석안전띠 프리로딩(충돌시 안전띠를 강하게 조여주는 장치) 장치가 전개되거나 0.15초 내에 속도변화 누계가 8㎞/h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또 속도 변화값, 최대속도 변화값 시간·속도, 제동 및 가속페달 작동여부, 좌석안전띠 착용여부, 에어백 경고등 점등여부, 에어백 전개 시간 등 15개 사고 항목이 기록되도록 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올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됐다”며 “여기에 더해 이번 개정으로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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