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감리 퇴출 시킬 것”
국토부 “부실감리 퇴출 시킬 것”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6.30
  • 호수 58

저가낙찰 현장 등 12개 건설현장 책임감리 실태점검
국토부가 공공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민·관 합동 특별감리검수단을 구성해 내달 2일까지 국토부 산하․소속기관에서 발주한 1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책임감리실태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 12곳은 예정가의 70% 미만으로 저가 낙찰된 성남∼장호원1 도로건설공사 등 9개 현장과 언론에 보도된 여주∼양평, 여천∼여수 철도개량 공사현장,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된 경부고속철 대구∼울산간 궤도부설공사현장이다.

이들 현장을 조사할 특별감리검수단은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3명, 산하기관 3명, 관련 공무원 7명 등 총 3개반 13명으로 구성됐다.

검수단은 공사단계별 감리 업무 수행실태와 설계변경 적정성, 공사비 절감 노력, 감리원 근무태도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점검결과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에 대해서는 부실벌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반면 우수 감리현장에 대해서는 연말 장관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 발주한 책임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부실감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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