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관계, 고정급 지급 여부 등 확인 필요
개인사업주의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사업주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소급 취소한 영주고용센터의 처분에 대해 근로자성 여부를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고속도로영업소에서 6년간 근무한 A씨는 회사가 폐업하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영주고용센터에 제출했다. 하지만 센터에서는 A씨가 사업주의 배우자라는 것을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통보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A씨가 고속도로영업소 한 곳을 위탁운영하는 사업자의 배우자인 것은 인정된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A씨가 14명으로 구성된 필수 과업인원으로 일하며 경리·서무·보안업무와 관련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고정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A씨가 쉬는 날에는 다른 일근자가 대신 근무를 했기 때문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6년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온 점을 감안한다면 A씨의 피보험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사용종속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만 사업주의 배우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각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의 배우자로 밝혀지면 일단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을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기왕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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