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재해조사 확대, 산재자 항변권 보장 등 필요

업무상 질병에 대한 불승인율이 60% (2009년)를 넘어서자 업무상 질병 판정제도가 산재보험의 진입장벽이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인정기준의 개선과 현장재해조사의 확대, 산재근로자의 항변권 보장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3일 ‘업무상 질병 판정제도, 산재보험의 문턱을 높이다’라는 주제로 업무상 질병 판정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권영준 한림대 산업의학과 교수가 ‘업무상 질병 판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권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원칙상 각 질병의 특성에 맞는 현장 재해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고서나 재해자의 주장에 의존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현행 업무상질병판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권 교수는 판정제도 운영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원 부재, 업무상질병 판정의 전문성 부족 등도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임성호 한국노총 국장은 “현행 심의체계를 상병별·사안별로 개편해야 하고, 관련질환과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작업에 대한 재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국장은 “판정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위원을 대상으로 판정사례에 대한 분석 등 관련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산재신청인에게 원처분 부의안건(재해조사 내용 등)을 사전에 제시해 신청인의 항변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타 다른 지정토론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 등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