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Question. A직원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입사해 근무 중이나 입사일 이후 3~4차례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업무를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당해 A직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기간내 근무성적 불량을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로 삼고 있는 바, 수습기간 종료 후 당해 직원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지해야 되는 것은 수습사용 기간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앞으로 근로자가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능력 등을 평가해 본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때문에 해고를 정당시할 수 있는 이유의 범위가 정상근로자보다 넓다고 보는 것이 판례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대판92다15710, 1992.8.18; 근로기준팀-4040, 2006.8.4).
이에 따라 수습사용기간 중에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고, 업무를 등한시 하였다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의 수습기간종료 후 계약해지를 하여도 부당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당성에 관하여는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불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며, 수습 평가표 작성 후 구비하고, 근무지 이탈 등 비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등의 자료를 갖춘 후에 당해 직원과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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