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앞으로는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그동안 특수형태 근로자들에게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되던 산재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6개 직종의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기준으로 6개 직종 평균 산재보험 적용률은 10.4%에 그칠 정도로 효과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는 근로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용자도 보험료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용제외 신청을 유도 또는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자가 질병, 육아 등 일정기간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산재법 적용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환노위 최봉홍 의원(새누리당)은 “국가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을 확대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이 법안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와 공포 등의 입법 절차를 거친 후에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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