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보고,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발표

800여개 사업장에 화학안전진단 무상 제공
정부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각 기업들에 대한 안전보건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업무계획을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하위법령안 설계 시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소통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은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환경부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을 면제하고,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간이등록하도록 하는 등 위험등급에 따라 제도적용을 차등화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해 줄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산업계 지원단을 발족하여 800여개 사업장에 무상 화학안전진단을 제공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월 구미 등 주요 산업단지 내에 설치·완료된 6개 합동방재센터(환경·산업·고용부, 방재청, 지자체 합동근무)가 조기에 정착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화학사고 표준매뉴얼 개정 및 환경측정분석차량 도입·배치 등 화학사고 대응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환경사고 발생 이후 피해구제의 어려움, 사고기업 도산위험, 국민세금 투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제정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제도 도입으로 피해국민의 신속한 피해배상과 사고기업의 위험분산, 국가입장에서는 환경안전망을 구축하는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처 강화
이날 업무보고에서 환경부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기상청과 대기질 합동예보를 이달부터 시행하여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인체에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초미세먼지(PM2.5)도 5월부터 시범 예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발 미세먼지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 3월 중으로 한·중·일 대기분야 정책대화자리를 마련하는 등 동북아 환경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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