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폭발사고 관계자, 항소심서 법정구속
여수 폭발사고 관계자, 항소심서 법정구속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02.26
  • 호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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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 엄중 처벌 당연”
지난해 3월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여수 D산업 관계자 4명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용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D산업 여수공장장 김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실무자 3명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금고형을 선고했다. 2명에게는 금고 1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금고 8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법정형에 징역형이 없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만 기소돼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관계자 4명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10년간 국내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한 사고 중 피해가 가장 큰 사고였다”면서 “피해자와 유족이 안고 갈 고통과 충격은 금전적인 보상으로 완전히 치유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일로 안쪽 벽에 붙어 있던 인화성 물질인 플러프를 물청소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화기작업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결국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2012년 6월에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이후 안전관리를 강화하지 않아서 이번에 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거듭 질책했다.

종합하면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없다는 점,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라는 점, 유사 안전사고가 재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원의 시각이다.

한편 지난해 3월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D산업 공장에서 폴리에틸렌 저장탱크가 폭발해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로 인해 D산업 임직원 등 11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판결 이후 열린 광주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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