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서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작업자 본인에게도 50%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일 울산지법 민사4단독부(판사 신원일)는 박모(41)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씨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회사측에 지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측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고 먼저 명시했다. 하지만 이어 재해자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작업의 특성상 바닥에 해체된 쇠파이프 자재 등이 흩어져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원고의 책임도 인정돼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씨는 2012년 1월 경남 고성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쇠파이프 해체작업을 하다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허리 등을 크게 다치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일 울산지법 민사4단독부(판사 신원일)는 박모(41)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씨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회사측에 지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측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고 먼저 명시했다. 하지만 이어 재해자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작업의 특성상 바닥에 해체된 쇠파이프 자재 등이 흩어져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원고의 책임도 인정돼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씨는 2012년 1월 경남 고성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쇠파이프 해체작업을 하다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허리 등을 크게 다치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