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등 건설공사 주체 안전역량 평가

시공자, 설계자, 발주자 참여하는 안전관리체계 확립
국토교통부가 오는 2017년까지 건설사고율을 절반으로 줄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미끄럼, 추락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실내건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2014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국토부는 2012년 현재 1.26%에 달하는 건설사고율(피해액/총공사금액)을 2017년까지 절반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존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설계자, 발주자 등 모든 건설주체가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오는 3월 발표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는 설계자로 하여금 위험공종을 최소화하고, 발주자는 안전관리를 총괄케 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해 안전성이 확보된 설계만 현장에 적용하고, 발주자가 준공까지 위험요소를 일괄 관리토록 관련 제도를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발주자, 시공자, 감리원 등 건설공사 주체의 안전역량을 평가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보육원, 재래시장 등 서민이용시설에 대한 무상점검을 확대하고, 대상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부실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우선 민간협력(공익재단, 민간협회 등) 방식으로 보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육안점검만 실시하던 소규모 터널 등도 오는 6월부터는 전문기관이 정밀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건축 설계 시 미끄럼·추락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실내건축 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각종 재해에 대비한 역량 강화
한편 국토부는 상습 침수, 교통사고 등 각종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먼저 상습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구역은 방재지구로 지정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도시계획 수립 시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전반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해 방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돌발호우 예측, 긴급피난 등에 활용되는 강우 레이더를 확충하고, 실시간 홍수정보 앱 서비스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2017년까지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 감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의식 제고, 도로 위험요인 제거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음주운전, 휴대전화사용, 안전띠 미착용 등 3대 악습 근절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고발생 시 차량위치를 보험사, 경찰 등에게 자동으로 전송하는 ‘Emergency-Call’ 시스템의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포트홀 등 도로위험·불편 사항을 앱으로 신고하면 24시간내 해결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척척해결 서비스’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위험물질을 운송할 때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송차량 위치, 사고현황 등을 제공하는 위험물질 운송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구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행복 시대를 하루라도 더 빨리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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