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국제기준에 따른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 노동부는 7월 1일부터 화학물질의 경고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가 국제기준(GHS)에 맞는 양식으로 변경된다고 25일 밝혔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인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용되는 국제기준으로 국제연합(UN)이 2003년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9월 25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GHS를 도입했으나 산업계에서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4년 여 동안 종전 규정과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이제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나 포장에 국제기준을 따른 경고 표시를 하고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단일 물질은 7월 1일부터, 두 가지 이상의 단일 물질로 구성된 혼합 물질은 2013년 7월 1일부터 경고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국제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단 6월 30일 이전에 판매돼 이미 시장에 유통되고 있거나 사업주가 사용 중인 재고품은 단일 물질의 경우 1년간, 혼합 물질은 2년간 종전 규정에 따른 경고 표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국제기준이 적용되면 무역 및 기술 장벽이 해소됨은 물론 근로자들도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일관되고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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