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프레스·컨베이어 시설 집중감독 예고
고용부, 프레스·컨베이어 시설 집중감독 예고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2.26
  • 호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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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의 정상 작동 및 안전검사 실시 여부 등 점검
프레스나 컨베이어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물품 가공 및 운반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레스와 컨베이어 작업 관련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대책 자료를 마련했으며, 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활용하여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사업장 감독 시 근로감독관이 반드시 확인해야할 각 설비에 대한 감독 포인트가 담겨 있다.

먼저 프레스와 관련해서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압력능력 3톤 이상) 실시 여부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광전자식, 손쳐내기식, 가드식, 양수조작식, 비상정지장치 등) 사용 여부 ▲해당 방호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관리감독자의 작업시작 전 점검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프레스를 사용한 가공물 성형작업 중 끼임, 맞음 등의 재해로 매년 평균 1500여명의 근로자가 심각한 재해를 당하고, 이중 4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감독으로 프레스 관련 사고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프레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프레스 특성 및 작업방법에 맞는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정비·수리시에는 필히 운전을 정지하거나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컨베이어와 관련해서는 사업장 감독시 ▲자율안전확인신고 여부 ▲원동기·회전축·풀리 등 위험 위치에 방호장치(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 설치 여부 ▲적절한 보호구 지급 여부 ▲주요 방호장치(동력차단장치, 비상정지장치, 역주행 방지장치 등) 정상 작동 여부 ▲작업 전 관리감독자 점검 실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이용작업 중 끼임, 떨어짐 등의 재해로 매년 평균 570여명의 근로자가 심각한 재해를 당하고, 이중 11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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