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에도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가능
비행 중에도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가능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03.05
  • 호수 2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전체 구간 허용
지난 1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와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를 이륙부터 착륙까지 비행 모든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3개 항공사가 1일부터 휴대용 전자기기(PED)의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PED는 통신 및 데이터의 처리와 이용이 가능한 경량의 전자기기로, 스마트폰·태블릿PC·전자책과 같은 제품에서부터 MP3 플레이어·전자게임기 같은 소형기기까지 다양하다.

그동안 휴대전화, 태블릿PC, 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기기는 고도 1만피트 이상에서만 사용이 허용되던 것이 비행기모드로 전환할 경우 비행 전 구간으로 사용이 확대된 것이다. 다만 휴대용 전자기기를 이용한 음성통화, 데이터 송수신의 경우는 여전히 제한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항법 또는 통신시스템의 전자기기로 인한 전자파 영향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라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는 이 평가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4개 저비용항공사(제주, 에어부산, 티웨이, 이스타)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술을 지원해 이달 15일부터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