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사고 예방 위해 시장감시 강화
제품사고 예방 위해 시장감시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03.05
  • 호수 2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전기찜질기, 재생타이어 등 20대 ‘안전취약품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향후 3년간의 제품안전 정책방향을 담은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업의 자율적 책임 강화’라는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표원은 위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결함 등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리콜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언론공표 등의 조취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안전성 기준 위반율이나 리콜 빈도가 높은 20대 품목을 안전취약품목으로 선정해 집중 감시한다.

20대 안전취약품목은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재생타이어 ▲생활화학 가정용품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스포츠용구명복 ▲접착제 ▲물티슈 ▲전기찜질기 ▲전기온수매트 ▲직류전원장치 ▲멀티콘센트 ▲형광등용 안정기 ▲전기방석 ▲전기스토브 ▲형광등기구 ▲LED등기구 ▲백열등등기구 등이다.

아울러 국표원은 온라인 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옥션, 11번가 등 통신판매 중개자가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처벌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인증 규제수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신제품 출시 시 기업 스스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군별 공통안전기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이 같은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제품안전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등 3개 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다.

성시헌 국가기술표준원장은 “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을 시행하여 위해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회전반에 자발적인 제품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