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3.05
  • 호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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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전 직원을 동원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최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소각을 하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4월 말까지 단속조를 편성하여 소각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 100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2%가 ‘소각’에서 비롯됐다. 이에 산림청은 4월 말까지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 합동으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위험이 고조되는 다음 달 10일부터는 산불위험경보를 4단계 중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하고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금지할 계획이다.

고기연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농사를 위해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 읍·면 또는 시·군·구청의 농업, 산림부서에 요청해 수거 또는 공동소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산불예방과 소중한 인명보호를 위해 소각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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