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LPG 충전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3.05
  • 호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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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LPG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회가 지난달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등 137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심했던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계류법안들은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국회는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과 수원시에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했다.

불법 포획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폐렴구균을 추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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