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경찰청은 ▲지정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3대 교통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지정차로 위반 단속은 위반 차량이 많은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 51개 구간을 지정해 이번 달 1일부터 연중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차로위반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3.6t 이상 화물차와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이륜차 등이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적재중량 1.5t 초과 화물차와 이륜차는 가장 바깥 차로를 이용해야 하고,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는 안쪽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승합·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3월 한 달간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얌체 운전으로 간주되는 끼어들기에 대해서는 상습 위반 장소인 내부순환도로(월곡·홍제·성산), 강변북로(영동·한남), 올림픽대로(잠실·성수), 동부간선로(탄천·용비) 등 자동차 전용도로 9곳과 관내 경찰서별 취약구간(2∼3곳)을 선정해 특별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끼어들기 단속에 적발되면 벌점은 없지만 승용차 기준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와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끼어들기 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내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과 교통기동대 등을 배치해 꼬리물기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하고, 캠코더 등 영상단속 장비를 활용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지정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3대 교통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지정차로 위반 단속은 위반 차량이 많은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 51개 구간을 지정해 이번 달 1일부터 연중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차로위반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3.6t 이상 화물차와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이륜차 등이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적재중량 1.5t 초과 화물차와 이륜차는 가장 바깥 차로를 이용해야 하고,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는 안쪽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승합·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3월 한 달간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얌체 운전으로 간주되는 끼어들기에 대해서는 상습 위반 장소인 내부순환도로(월곡·홍제·성산), 강변북로(영동·한남), 올림픽대로(잠실·성수), 동부간선로(탄천·용비) 등 자동차 전용도로 9곳과 관내 경찰서별 취약구간(2∼3곳)을 선정해 특별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끼어들기 단속에 적발되면 벌점은 없지만 승용차 기준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와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끼어들기 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내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과 교통기동대 등을 배치해 꼬리물기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하고, 캠코더 등 영상단속 장비를 활용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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