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고용안정전산망에 입력해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의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수를 각 고용형태 별로, 남·여를 구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전산망(워크넷, www.work.go.kr/gongsi)에 3월 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시해야 할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재택·가내 근로자, 일일근로자) △소속외 근로자(파견, 사내하도급·용역 등) 등이다. 기업이 공시한 정보는 미공시·오공시 등에 대한 안내와 보완 과정을 거쳐 올 7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참고로 현행법에는 최근 3년간의 고용형태가 함께 공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 첫 해인 올해는 해당연도, 내년은 2014∼2015년도 현황을 공시하면 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고용형태 공시제는 비정규직 증가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스스로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개선해 사회적 책임을 선도토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고용관련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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