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을 휴직으로 판단해서는 안돼
단체협약에서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주기로 했을 경우 파업 중인 근로자에게도 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양모씨가 ‘파업 중인 근로자에게도 휴가비를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하계휴가비 부분에 대해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과 휴직은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돼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 공통점이 있으나 그 취지와 목적, 근거 등에서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며 “파업에 참가했다고 해서 근로자를 ‘휴직 중인 근로자’로 봐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어서는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됐을 뿐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됐다고 할 수 없다”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해 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2010년 6~8월 파업에 참가한 양씨는 회사가 단체협약상 하계휴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기준일(7월 15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휴가비를 주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쟁의기간을 휴직기간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며 하계휴가비 부분에서 양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설·추석상여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파업 참가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 등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고 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휴직 중인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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