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조치 규정 신설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조치 규정 신설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6.30
  • 호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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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가 시행될 때 필요한 안전조치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 대형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시 사업주가 준수해야할 안전기준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2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가 시행될 때 필요한 안전조치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따르면 리프트 사업주는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을 해두어야 하며, 리프트 운반구에서 화물이 빠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낙하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령안은 또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시 사업주가 준수해야할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축물 내부 또는 설비 내부에서 용접ㆍ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준비ㆍ절차 수립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현황 파악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령안은 최근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굴착공사 및 교량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규정 등도 신설했다.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재해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영세사업장이 안전장치설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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