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가 시행될 때 필요한 안전조치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 대형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시 사업주가 준수해야할 안전기준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2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가 시행될 때 필요한 안전조치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따르면 리프트 사업주는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을 해두어야 하며, 리프트 운반구에서 화물이 빠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낙하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령안은 또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시 사업주가 준수해야할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축물 내부 또는 설비 내부에서 용접ㆍ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준비ㆍ절차 수립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현황 파악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령안은 최근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굴착공사 및 교량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규정 등도 신설했다.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재해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영세사업장이 안전장치설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2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가 시행될 때 필요한 안전조치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따르면 리프트 사업주는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을 해두어야 하며, 리프트 운반구에서 화물이 빠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낙하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령안은 또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시 사업주가 준수해야할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축물 내부 또는 설비 내부에서 용접ㆍ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준비ㆍ절차 수립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현황 파악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령안은 최근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굴착공사 및 교량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규정 등도 신설했다.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재해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영세사업장이 안전장치설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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