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건축물 안전관리 제도개선 건의
경상북도, 건축물 안전관리 제도개선 건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3.05
  • 호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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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취약건축물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시설물 안전점검,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등을 강화해 건축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도는 현재 울산을 포함한 경주지역 건축물 설계시 적설하중을 최소 1㎡에 300㎏ 이상으로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과 피난층에 대해 반드시 사용인원에 비례한 비상출입구를 설치하도록 법령 기준이 개선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시설물 안전점검 기준에 있어 1종, 2종 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대형건축물에 한해 안전점검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재산과 신분상의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해 불법 건축물에서의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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