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방파제서 152명 사상
방파제 등 해안시설물에서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해양수산부가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해수부는 어항(어선이 정박하고 출어 준비 등을 하는 항구)에서 발생하는 차량추락이나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항에 방파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안전어항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9년~2012년) 방파제 등에서 차량추락이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152명(사망 25명포함)으로 나타났다. 또 방파제 등과 관련해 구난시설 미비 등 시설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19개 국가어항(거제시 외표, 창원시 광암 등)에 방파제 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통영시 삼덕항, 당진시 장고항 등 11개 국가어항 차도선 선착장의 경계면 안전도색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현호 어촌어항과장은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 및 지자체와 협조해서 전국 모든 어항에 방파제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차도선 선착장 안전경계표시 도색도 계속 확대해 선제적 해양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낚시객 및 바다조망객이 많이 이용하는 방파제(동해지역 9개 국가어항)에 인명구조함,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차도선이 선착장에 접안할 때 충돌사고 및 승·하차 시 추락을 막기 위해 선착장 경사면과 해수면 경계점을 구분하는 안전경계표시 도색공사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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