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구제 위한 심사제도 개선 시급
산재근로자 구제 위한 심사제도 개선 시급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03.05
  • 호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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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심의건수 축소 등 제도개선안 고용부에 전달
현행 산재심사제도가 과도한 심리건수 처리와 산재근로자의 항변권 제한, 전문분야 및 상병별 심리진행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산재근로자의 이의신청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8일 산재심사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며 ▲전문성제고를 위한 상병 및 분야별 심리체계 구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심의건수 축소 및 자료제공 확대 ▲노사추천 위원의 확대와 위원의 공정성 제고 ▲심의 제외대상의 축소 ▲산재근로자의 항변권 보장 등 5개항에 걸친 산재심사제도 정책건의서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총에 따르면 현행 산재심사제도는 심사청구사건 중 출퇴근재해와 근로자성 여부, 적용대상 여부 등을 다루는 각종 법률사건과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 등 의학사건들을 각각의 전문가들에 의한 별도의 심리체계가 아닌 전체위원회(위원장 포함 7인)에서 처리하고 있다.

특히 안과와 치과, 호흡기질환, 정신질환 등은 1인의 관계전문가에 의해 취소와 기각이 결정되는 사실상 단독심 체계로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경유한 사건에 대해 산재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심리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심으로 기각처리 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이의신청권을 침해하고 있다.

아울러 평균 1건당 4분에 불과한 사건처리 시간은 청구인의 구술심리를 감안할 경우 사실상 전문적인 사건 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 심사위원회는 2013년 6543건의 처리에 대해 227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당 28.8건을 심리했다. 회의당 평균 2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할 경우 1건당 심리시간은 4.17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심사장의 사건개요 설명을 시작으로 심사장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원들의 관련자료 확인, 의견교환 및 의견개진 등의 진행절차에 비추어 턱없이 적은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1회당 심사건수를 20건 이하로 하여 충분한 논의 및 심리 결정 구조를 구축해야 하며, 회의 개최 횟수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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