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정된 계좌로만 고액자금 이체 허용
정부, 지정된 계좌로만 고액자금 이체 허용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03.12
  • 호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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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지정한 계좌로만 고액의 자금을 이체할 수 있고, 나머지 계좌에는 소액의 이체만 허용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오는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지정계좌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이체 거래를 하고,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는 100만원 이내의 소액이체만 허용하는 제도다.

피싱 등 범죄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대부분 피해자가 이체한 이력이 없는 대포통장으로 이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서비스는 오는 9월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KB국민·우리·하나은행 등 17개 은행부터 우선 시행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거래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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