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이마트 등 9개 쇼핑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정부와 유통업계가 제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불량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이마트,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 CJ오쇼핑, AK몰, 인터파크INT,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등 9개 유통업체와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지난 6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유통업체는 자사 판매제품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위험이 있어 소비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신청한 경우 제조자 등 관련 정보를 국표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통업계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리콜제품 또는 불법·불량 제품이 자사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표원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표원은 접수된 사고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사고조사센터(전기안전연구원 등 11개 기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제품결함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 권고 또는 명령 등을 신속히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표원은 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사고조사를 시행하고자 사고·위해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전담할 ‘제품안전정보센터’를 국표원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표원의 한 관계자는 “결함제품에 대해 신속히 리콜조치를 취함으로써 또 다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체감형 제품안전관리제도를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유통업계 및 한국소비자원 등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사고정보와 국표원이 보유한 리콜·안전성조사·불법제품 단속 등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기업 및 관련단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설계단계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품을 제조·유통시키고, 국표원은 분석된 사고정보를 제품 안전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시헌 국표원장은 “소비자와 가장 접점에 있는 유통업체가 불법·불량제품 퇴출에 적극 협조해 주어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국표원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사고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표원은 지난해 불법제품 단속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시중에 나온 4614개 공산품을 조사한 결과, 15.1%인 695개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으로 집계됐다. 적발률만 보면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것이다. 불법제품 적발률은 2009년 9.8%, 2010년 9.4%, 2011년 11.6%, 2012년 13.0%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품목별 적발률은 조명기기가 19.4%로 가장 높았고 완구 10.8%, 전기온수기 7.5%, 플러그·콘센트 6.0%, 가정용 섬유제품 3.9%, 생활화학용품 3.0%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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