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연계 방안 마련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문제를 노동현안 가운데 가장 먼저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방 장관은 “근로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연장·휴일근로 단축 관련 법 개정과 통상임금 관련 법의 국회통과가 4월까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들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에서 의제를 선정해 논의할 예정인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입법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방 장관은 특히 “고착화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시켜야 한다”라며 “장시간 근로의 주된 원인인 연장·휴일 근무를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에 휴일 근로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지난 2010년 노사정위에서는 2020년까지 연간 실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라며 “이 합의사항은 꼭 지켜져야 정부가 추진하는 일가(家)양득 캠페인이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는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이 걱정”이라며 “교대제 전환 컨설팅, 인건비·설비비 등을 중소기업에 패키지로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문제가 정치 이슈화가 될 경우에는 법안 처리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두 사안은 근로자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만큼 정치적인 이슈와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고용노동분야 핵심 과제들은 노사정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노사정위 밖에서 정보를 교환하거나 물밑 접촉을 할 수도 있지만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60세 정년제와 연계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방 장관은 “60세 정년연장과 임금 피크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정년이 연장되는 기간, 경쟁기업과의 연공급 정도의 차이,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감액 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임금 피크제 도입에 따라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