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 전년보다 2배 증가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 전년보다 2배 증가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4.03.12
  • 호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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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 확대 및 제재 강화해야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 업체 수는 같은 기간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청년유니온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 현황’과 ‘최저임금 위반 지도감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작년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는 1101건으로 2012년(620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신고위반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용부 전주지청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서부지청(62건), 의정부지청(48건), 서울청(47건), 대전청(46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고용부의 지도·감독 업체 수는 작년 9943개로 2012년 2만1719개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여기에 지도·감독 결과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6081건) 중 시정조치가 된 경우는 6063건(99.7%)에 달했고,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된 건수는 각각 6건, 12건에 불과했다.

정보공개센터와 청년유니온은 “법정 최저임금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한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게 현장을 감독해야 한다”라며 “지도감독부터 충분히 확대하면서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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