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5일부터 노동부의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고용정책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수요자·시장중심의 고용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명칭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1개월이 경과된 7월 5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고용정책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수요자·시장중심의 고용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명칭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1개월이 경과된 7월 5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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