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당 2.5명 근로계약서 미작성
서울시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주유소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2.5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한 근로자는 10명당 4명 정도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1798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편의점 545곳, 커피전문점 477곳, 화장품판매점 249곳, 제과점 159곳, 주유소 101곳, 패스트푸드점 등 기타 사업장 26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 조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4대보험 적용 여부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 등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들로 진행됐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나머지 24.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업종별로 보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패스트푸드점 근로자들은 대부분 근로계약서 작성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많은 편의점의 경우 41.5%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비율도 낮았다. 4개 모두 가입했다는 답변이 41.9%, 모두 미가입했다는 답변이 42%로 나타났다.
아울러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20.5%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근로자(94.4%)들은 최저임금(시급 4860원, 2013년 기준)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수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접적인 근로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근로계약 서면체결,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의 홍보캠페인을 적극 추진하는 등 기본 근로조건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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