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사 준공 前 검증절차 마련
대전시, 공사 준공 前 검증절차 마련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3.12
  • 호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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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준공 前에 문제점 등을 검증하는 업무 개선시스템을 마련하여 이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7일 시는 사전에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는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는 발주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또는 도로개설공사 연장 500미터 이상에 대하여 공사 착공 단계부터 연 1회 이상 유지관리기관과 합동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든 건설공사의 예비준공 시 유지관리기관과 합동으로 준공처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전업무 처리 사항을 대폭 강화했다.

시는 이번 업무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도로개설 등 건설공사 준공 前에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이 수시로 참여해 공사 품질, 시설물 유지관리 용이성 및 안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공공시설의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물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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