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준공된 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안전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인접한 건축물의 붕괴 위험 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윤명희(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종료 시기는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 준공 시’, ‘사업 준공 후 5년’ 등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항만 건설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이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이 종료된 후에 주변에 피해를 야기시키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시설 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윤명희(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종료 시기는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 준공 시’, ‘사업 준공 후 5년’ 등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항만 건설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이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이 종료된 후에 주변에 피해를 야기시키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시설 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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