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화학단지 대상 안전보건 실태조사 실시
이번 달부터 화학물질사고 발생 징후를 미리 포착해 위험경보를 발령하는 ‘화학사고 위험경보제’가 시행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일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SK에너지 울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화학사고 위험경보는 관심·주의·경계 등 3단계로 발령되며 경보가 발령된 지역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점검 및 감독이 실시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단위와 사업장단위로 구분하여 경보를 발령하고 사업장 및 지방관서·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안전보건공단 등이 사고예방조치를 실행한다.
대표적으로 지방관서 등은 등급에 따라 상황점검회의·대처방안 토론회·사업장 관계자 면담 및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고, 사업장에서는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한 다음 경보등급에 따라 작업별 안전담당자 지정, 특별교육, 위험작업 통제, 작업 전 점검 등을 실시한다.
특히 지방관서 등은 주의 및 경계등급 사업장에 대해 위험징후가 해소될 때까지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이행실태점검·수시감독 등을 실시한다.
방하남 장관은 “화학물질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근로자와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사고발생 징후를 미리 포착하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 장관은 조만간 노후 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방 장관은 “작년에 발생한 주요 화학사고는 정비·보수 등 비계획적 작업에서 원청이 하청 작업자에게 설비와 물질의 유해·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인의 정보제공 의무가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방 장관은 “불산 등 위험물질에 의한 화학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적용대상 화학물질을 현행 21종에서 51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면서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화학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방하남 장관의 현장방문은 최근 몇 년 간 크고 작은 화학물질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가장 오래된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울산지역을 방문하여 사고예방활동을 촉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